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들이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나중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노력하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국민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연금 보험료 최대로 내기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납부하는 근로 연금 보험제도입니다. 근로자는 급여에서 일정 비율의 근로 연금 보험료를 내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급여에 일정 비율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 연금 보험료를 최대로 내는 것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속 연수를 늘리기
국민연금 수령액은 근속 연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속 연수가 높을수록 연금 수령액도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 회사나 기관에 장기간 근무하여 근속 연수를 늘리는 것이 국민연금을 최대화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줄이기
국민연금에 가장 큰 불만은 연금수령액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직장인이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킨 뒤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적연금을 제외한 5대 공적자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가입자의 소득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연금수령액 중 30%가 세금 부과 대상인데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수령할 경우 이 중 30만 원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건보료를 줄일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직장가입자 자격을 임의로 계속 유지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퇴직 전보다 늘었을 경우 활용하면 좋은 제도인데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3년까지는 재직 중에 부과했던 보험료만큼만 내면 됩니다.
이밖에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라면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
-신청대상자 :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보험료 : 보수월액 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고 보수월액 보험료는 임의계속가입 자가 전액을 부담
-적용기간 :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가산하여 최장 3년(36개월)
-신청기한 : 퇴직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로 부과된 보험료 납부기한의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국민연금 수령액 자체를 늘리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년 늘 때마다 연금액이 5% 증가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이 있는데 과거 IMF외환위기 때 국민연금을 중도에 인출한 분들은 당시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그동안의 기간에 대한 이자와 반환금을 합쳐서 다시 내면 연금가입 기간을 되살려서 연금액을 늘려줍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반납해야 하는 금액과 반납했을 때 늘어나는 연금액을 확인하여 이익을 따져본 후에 반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다시 일터로 복귀하는 경력단절 여성 등은 추후 납부제도를 이용해서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반납제도
1999년 이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여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제도
▶추납제도
추후납부제도 :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추후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
또 아직 직장이 없는 분이라면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을 미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이라면 소득이 없어도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가입제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희망하는 경우 가입해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임의가입대상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국민연금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공무원, 군인연금 등) 기초수급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학생 등
연금을 늦게 받아서 연금액을 늘리는 방법
"연기연금"이 그 제도인데 연금수령 시기를 1년 늦추면 연 7.2%(월 0.6%)씩 최대 36%까지 증액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2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대에 있는 사람이 67세로 수령시기를 늦춰서 월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을 늦춰서 받으면 수령기간이 줄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시물레이션 결과로 62세에 연금이 개시되는 사람이 67세로 연기하는 경우 76세 이상 생존하면 연기연금이 더 유리해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본인의 건강상태를 잘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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