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라면 가족요양보호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요양제도에 대해 변경된 부분과 가족요양신청이 가능한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요양제도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가족이 등급 판정을 받은 배우자나 부모님에게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족의 범위는 수급자를 기준으로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과 배우자, 형제자매, 수급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입니다.
가족요양가능조건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판정
-65세 이상 어르신,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라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1~5등급 중에 하나의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가 가족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배우자,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1~4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치매와 상관없이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되지만 만약 5등급(치매)인 경우에는 추가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만 가족요양 제공이 가능합니다. 5등급(치매)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주야간보호센터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날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요양보호사도 가족요양 제공이 가능합니다.
▶근무 시간 준수
-보호자(요양보호사)의 타직장 근무 시 월 160시간 미만 근무여야 합니다.(160시간 초과 시 환수 대상)
가족요양 급여제공 시간
▶기본원칙 : 1시간(60분)
-한 달에 최대 20일 근무 가능
▶예외규정 : 1시간 반(90분)
-한 달에 최대 31일 근무 가능
-90분 근무를 하기 위한 조건은 만 65세 이상의 가족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가족요양을 제공하는 경우와 어르신이 폭력성향을 보이거나 부적절한 성적행위 등 문제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 한함
또한 가족요양도 일반요양의 보호자가 센터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처럼 본인부담금액이 얼마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상담은 우편, 팩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오프라인 상담은 가까운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 후 대략 14일 이내에 공단 직원이 집이나 병원을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등급은 1~5 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으로 나눠지며 대표적으로 치매환자의 경우 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에 해당됩니다.
급여지급방법
내 가족을 돌보고 받는 월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지급을 하지 않으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등록을 해야 월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제대로 수급자를 돌보지 않고 급여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문요양보호센터에 지급을 하고 요양센터에서는 관리비와 인건비 등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해당 가족요양보호사에 급여가 지급되므로 관리비와 인건비 등은 각 요양보호센터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급여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센터를 선택할 경우에는 급여가 높은 곳, 소통이 잘 되는 곳, 의료기관이나 공공기관 등 상호협력이 잘 되어 있는 곳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변경된 가족요양제도
1. 재가급여 월한도액 추가 산정 기준 변경
종전 : 등급 판정받은 어르신이 주야간보호(일반실)를 월 15일 이상 이용하면 월 한도액을 20% 증액이 가능(120%까지 사용 가능)
변경 : 등급 판정받은 어르신이 주야간보호(일반실)를 월 15회 이상 이용하더라도 가족요양을 하루라도 제공하면 월 한도액 증액 없음(100%만 사용)
☞2023년부터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월 15일을 이용한 경우에 일반 방문요양서비스나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월 한도액 증액이 가능하지만 가족요양 서비스는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해주지 않습니다.
2. 가족요양이 주로 이용하는 60분과 90분 수가 금액 변경
2022년(60분 수가) 22,380
(90분 수가) 30,170
2023년(60분 수가) 23,480 - 증감액 +1,100
(90분 수가) 31,650 - 증감액 +1,480
가족요양보호의 문제점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가족요양보호사 돌봄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관리가 쉽지 않을뿐더러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례가 많고 이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인 돌봄의 사회화에도 어긋나므로 노후를 지원할 사회보험 제도가 더 왜곡되기 전에 가족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공적 돌봄 체계를 정교하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부정수급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전문 요양사나 각 지역의 재가 방문요양센터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는 방향입니다.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전문 요양보호사 제도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급 인원을 줄여 가족만이 고령환자를 돌볼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가족요양을 허용하고 지원금도 환자가 직접 받는 형식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분들이나 가족요양보호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