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이후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일은하고 싶은데 특별한 자격증도 경력도 없다면 사실 재취업은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 극심한 물가상승과 불경기에 취업은 더욱 어려운 현실이 되었고 몇 년 전부터 고용시장이 대변화를 겪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경험을 통해 틈새를 노린다면 재취업의 기회는 분명히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력이나 자격증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한 생활지원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지원사란?
정부에서 2020년 1월부터 실시하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노인 돌봄 서비스)의 수행인력으로서 노인 돌봄 관련 직무교육을 이수한 뒤에 생활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의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격조건
생활지원사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 자로서 별도의 요구하는 자격증은 없으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자격증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우대가 되고 컴퓨터나 운전을 할 수 있으면 채용조건에 유리하게 됩니다. 근로모집은 수행기관의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되며 장기요양,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자와 겸직을 지양한다고 합니다.
생활지원사의 주요 업무
생활지원사가 하는 일은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이 있습니다
안전지원
▶방문 안전지원 -안전 안부 확인
-생활안전점검(안전관리점검, 위생관리점검)
-정보제공(사회. 재난안전, 보건. 복지 정보제공)
-말벗(정서지원)
▶전화안전지원 -안전. 안부 확인
-정보제공(사회. 재난안전, 보건. 복지 정보제공)
-말벗(정서지원)
▶ICT안전지원 -ICT데이터 확인점검
-유사시 방문 확인
-유사시 전화 확인
사회참여
▶사회관계 향상프로그램 -문화여가활동
-평생교육활동
-체험여행활동
▶자조모임 -자조모임
생활교육
▶신체건강분야 -영양교육
-보건교육
-건강운동교육
☞참고 : ICT안전지원이란 스마트폰의 프로그램을 통해 돌봄 어르신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이 갑자기 엉뚱한 곳으로 이탈했을 경우 움직임이 멈춰있는 상태라면 응급상황으로 간주해서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안전 확인 후 연계, 생활교육 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무조건과 급여
생활지원사 1명당 14명에서 18명의 노인을 관리하며 주 5일 하루 5시간 (휴게시간 30분 제외) 동안 수행기관 및 대상자 가정에서 근무하게 되고 근무시간대도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의하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보수기준은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지침에 의하며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금액으로 2023년 기준 월 125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지원방법
각 지자체 홈페이지, 수행기관 홈페이지, 워크넷 등에 올라오는 공고를 확인하고 지원해야 하며 빈자리를 추가모집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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