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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by 리치리치1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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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이란 자기 자신을 가꾸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며 젊게 생활하는 중년을 말하며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재취업 일자리 등에 종사하며 노후를 준비하는 과도기 세대를 말한다. 노동시장에서 은퇴해야 하는 연령대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 고령자나 노인을 대신해 활력 있는 생활인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은 정책적인 용어로 활용되고 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고용노동부는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에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일경험 및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 미취업자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또는 담당업무 관련 전문 자격 소지자

지원내용

-최저임금 이상 임금(주휴수당, 연차수당 포함) 4대 보험 가입 

  (자치단체별 세부 사업계획에 따라 근로시간 임금 수준 등은 상이함)

담당업무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산업안전 컨설팅, 소상공인 금융상담, 드론 환경감시단, 귀농. 귀촌 대상 농기계 사용법 교육 및 농업컨설팅, 도시정원 조성 및 관리 등 다양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23년 1월부터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장년워크넷 홈페이지(www.wokr.go.kr/senior) 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서 사업내용, 참여자격 등을 확인하여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23년에는 더 많은 참여자들이 공공일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민간기업 등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중장년내일센터에서 모든 참여자에게 생애경력설계 등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 횟수도 생애 중 최대 2년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개편된다. 

참여자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통해 산업전환에 따른 새로운 직무를 경험할 수 있고, 자격증은 있으나 실제 업무 경험이 없어 재취업이 힘들었던 신중년들에게 직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신중년 적합직무

신중년 적합직무란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라 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데 적합한 직무를 의미한다.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신중년 적합직무

▷경영. 사무 관련 전문직 및 사무직

▷연구 관련직

▷정보통신. 방송 관련 기술직 및 기능직

▷의료. 보건.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 교육 관련 종사자

▷문화. 출판 디자인(캐드) 관련 종사자

▷영업. 서비스. 음식 관련 종사자

▷건설 관련 기술(엔지니어) 및 기능직

▷운전. 운송 기능직

▷공학 관련 기술(엔지니어) 및 시험원

▷기계. 금속 관련 기능직

▷전기. 전자 관련 기능직

▷화학. 의료. 식품. 기타 기능직

▷신직업

▷기타 직무 등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 고용을 창출한다.  

지원대상

고용창출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참여 신청 후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요건

지원제외 직무 외의 직무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고용+6개월간 고용유지+고용 후 만 50세 이상 피 보험자 수 증가

지원내용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 원, 중견기업 월 40만 원 지원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현장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현장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한 고용센터 기업지원과로 방문 또는 우편제출

온라인 접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 화면 상단 기업서비스 클릭→`신중년 적합직무 고용`클릭 후 계획 신고서 부분을 작성 및 첨부서류를 붙임파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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