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실업급여가 2023년 5월부터 개편이 된다고 합니다. 최근 부정수급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일부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개편되는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신청방법 및 바뀌는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2023년 개편내용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4개월 더 연장
☞실직 전 18개월간 6개월 이상 근무가 4개월 더 늘어나 실직 전 10개월 이상 근무
- 실업급여 하한액 감액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61,568원입니다.
☞개편되는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60%인 46,178원으로 감액예정입니다.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 한 달에 185만 원 받던 수급자가 135만 원까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우려도 많고 현재까지는 논의만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 5월부터 반복수급자에 대한 기준 강화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라 함은 이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를 말합니다.
☞수급액 또는 최대 50%까지 감액이 된다고 합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주기(모든 수급자 같은 기준 적용)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 전체 실업인정 기간 자유 선택(모든 수급자 같은 기준 적용)
(개정)
-일반수급자 : 1~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1차는 집체교육, 2~4차는 선택가능)
5차 실업인정일~만료일 : 4주 2회(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반복수급자 : 1~3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1차는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4차 실업인정일~만료일 : 4주 2회(구직활동만 가능)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 1~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1차는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5~7차 실업인정일 : 4주 2회(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8차 실업인정일~만료일 : 1주 1회(구직활동만 가능)
-만60세 이상 및 장애인 :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1차는 집체교육,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합니다.
-수급자가 더 많은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회 또는 5회 이하로 제한해 오던 워크넷 상의 구인 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합니다.
-특히 반복수급자는 더 강화된다고 보면 되는데 3번째 수급 때는 10% 감액, 4번째는 25% 감액, 5번째는 40%, 6번째는 50%까지 감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최고 18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수급자가 계속 반복수급울 하게 되다면 93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1차와 4차 실업인정일 출석형 대면으로 전환하며 1차나 4차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5차부터는 매 4주 2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 또는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직활동 확인 등록서, 이직확인서, 4대 보험 상실 신고서를 준비해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실업 신고를 하고 나서 워크넷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고 구직등록을 마친 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직접 교육을 수강하거나 워크넷을 통한 온라인 수강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받은 후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절차 : 실업신고→구직급여 수급자격 교육→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실업인정→구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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