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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신설 장기 미취업자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by 리치리치1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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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3년부터 10년간 실시했던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사업이 지난해 12월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이 입법개정 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장기요양기관 종사 요양보호사에 보수교육이 의무부과 된다는 내용이며 2023년 하반기부터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이 `보수교육`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사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출처:보건복지부공고 제2022-878호

직무교육을 보수교육으로 전환하는 이유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 수요 증가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돌봄 서비스 질 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요양보호사의 법적 의무 보수교육 없이 공단에서 자체사업으로 직무교육을 실시 중이나 그 대상이 방문요양. 방문목욕 종사자 중 희망자에만 한정되고 또한 자격 취득 후 장기요양기관, 장기간 미취업자에 대한 교육 부재로 인해 실무적응 능력 및 장기요양 서비스 질 저하 발생이 우려됨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표준교육내용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취득과정이 4개 영역 320시간으로 늘어나고, 그 과정에 맞게 보수교육(8시간)이 진행됩니다.

 

4개 영역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상활 별 요양보호 기술

 

과목(강의명)

▶요양보호와 인권 -요양보호사 및 노인의 인권 보호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 관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노화와 건강증진 -노인이 되면 생기는 변화와 증상

                               -만성질환 대상자의 관리

                               -노인약물관리의 이해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요양대상자의 식사관리

                                      -이동도움의 이해

                                      -신체인지프로그램의 이해

                                      -복지용구의 안전한 활용

 

▶상황 별 요양보호기술 -치매노인과의 의사소통기술

                                       -위기상황 대처와 응급처치

                                       -치매, 파킨슨, 뇌졸중의 증상

                                       -시설의 안전관리(감염 및 낙상예방)  재가

보수교육의 의무화

교육대상 :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예정인 요양보호사(장기 미 취업자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주기 : 매년 1회 8시간(보수교육 훈련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교육방법 : 대면 또는 인터넷

교육기관 : (관리기관) 국민건강보험

                  (실시기관) 요양보호사 교육 경험(실적)이 있는 교육기관, 법인, 단체 등을 우선 지정 고려

 

다른 직종들의 사례

의사나 간호사와 같은 의료인, 물리 및 작업치료사 등의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까지 장기요양 기관에 근무하는 다른 직종들은 대부분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제 요양보호사도 보수교육 대상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보수교육 대상 제외

당해연도 신규 자격취득자가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양성 시 이수한 교육시간을 감안하여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즉 그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바로 취업을 할 경우에 보수교육 면제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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