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취약계층의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스스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가구에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복지사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주거복지사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주거학회에서 시행하는 주거복지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을 취득한자로서 주거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가구의 주거안정을 복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말합니다. 한국주거학회에서 주관하는 민간자격으로 분류되지만 국가공인자격입니다
주거복지사의 직무내용
-주택바우처 대상의 주택조사와 업무집행
-지원대상자 파악
-욕구조사
-주택상태 평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상담
-지역사회자원과 연계구축
-주거 관련 서비스 신청서류 작성 및 행정처리 지원
-주거복지대상자 발굴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 관리
자격증 응시자격
사전이수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아래 항목 중 한 가지를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학력에 관계없이 관련직무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은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년제는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년제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1교시 : 주거복지총론(50문항/60분), 객관식 5지선다
-2교시 : 주거복지 실무와 적용(50문항/60분), 객관식 5지선다
-합격기준 : 과목당 40점 이상이며 두 과목의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사전이수과목
▷필수이수과목(5과목)
-주거복지개론
-주택과 커뮤니티
-주거복지상담과 사례
-주거환경조사론
-주거복지 현장실습
▷선택이수과목(택 5과목 이상)
-특수계층과 주거
-공동주택계획과 디자인
-주택정책 및 주택금융
-주거관리행정(주택관리사 자격소지자 면제)
-주택유지관리기술(주택관리사 자격소지자 면제)
-사회복지행정과 법제(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 면제)
-사회복지개론과 실천론(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 면제)
-취약계층케어(요양보호사 자격소지자 면제)
사전이수과목 수강방법
-주거복지사를 취득하기 위한 사전이수과목은 한국주거학회 인증 주거복지교육기관의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현재 주거복지사원격교육원과 주거복지아카데미에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곳
-전국 60개 지역의 마이홈 센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거복지업무 부서
-공공 및 민간 주거복지지원센터
-공공 임대 관리기업
-민간 임대 관리기업
-지역주거복지 관련기관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공공 및 민간기업
-주거복지 관련 NGO와 사회적 기업
연봉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채용이 되었을 경우 공무원 연봉기준에 따르며 기업에 채용이 되면 경력이나 직무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보통 신입의 경우 연봉 3,000~3,500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경력이 있거나 직무에 따라 연봉이 책정된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