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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자격증 은퇴 후에도 써먹는 자격증

by 리치리치1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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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은퇴 후에도 평생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관리사보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합니다.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관리 실무경력 그 밖에 주택 관련 경력을 갖춘 자로서 시. 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합니다.

 

주택관리사보 수행직무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비 및 청소 직원 감독, 노무, 인사 등을 수행합니다.

 

응시자격

기본적으로 응시자격에 제한은 없으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보)등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한 시험응시 중 부정행위가 발각될 시 향후 5년간 시험응시가 불가능합니다.

 

시험일정

2023년 1차 접수기간 : 2023.05.22~2023.05.26

빈자리 추가접수기간 : 2023.06.29~2023.06.30

 

2023년 2차 접수기간 : 2023.08.21~2023.08.25

빈자리 추가접수기간 : 2023.09.07~2023.09.08

시험과목

1차 : 민법,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 과목당 50분, 객관식(5지 선택형)

2차 : 주택관리 관계법규, 공동주택 관리실무 - 과목당 50분, 객관식(5지 선택형)및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

합격기준

1차 :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 :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함.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면제 대상자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주택관리사 인정경력

1.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 경력 3년 이상

2. 50세대 이상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 경력 5년 이상

3.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 경력 5년 이상

4. 공무원으로서 주택 관련지도. 감독 및 인. 허가 업무 등에 종사 경력 5년 이상

5.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 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6. 위 1~5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주택관리사보-주택관리사-관리사무소장

 

500세대 이상의 단지는 주택관리사

500세대 이하의 단지는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소장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취득한 후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을 3년 이상 하시거나 혹은 관리사무소의 직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에 도전하시는 분들의 목표가 대단지 아파트에 관리소장이 되는 것이 목표인데 자격증 취득 후 바로 대단지 아파트에 취업이 되는 것은 어렵고 작은 단지부터 시작해서 경력을 쌓아서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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