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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청년도약계좌 출시 중복가입

by 리치리치1 2023.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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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궁금한 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다른 상품과 중복이 가능한가?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상품과 연계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고용지원 상품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강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만기 후 가입)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2. 가입 가능한 금융기관은?

-취급기관은 모집 중에 있으며 확정되면 그 목록을 별도 안내할 계획.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공고할 예정

3. 가입기간 기준이 있나?

2023년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 신청

매월 2주간 가입신청-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완료-결과통보

 

☞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정부지원금 알아보기

 

4. 가입신청 후 심사절차와 서류준비는 어떻게 되나?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여부가 결정

-취급기관 앱(App)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하도록 추진 중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5. 전년도 소득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할까?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 연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3년 7월~8월경 확정

6. 가입 이후 소득이 변동되면 정부기여금도 달라지나?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하며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 규모가 조정됩니다.

*개인소득 현행화는 가구원 변동 등 (이혼. 독립. 사망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 원 (총 급여 기준) 초과 시 다음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000만 원(총 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재지급

-비과세 혜택은 가입 시 개인. 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7. 가입 이후 만 34세가 넘으면 어떻게 되나?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8.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요건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비과세혜택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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